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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광주시장 뚝심행정 “투기성 자본구조 바로잡아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 항소심 열려

김성태 기자 기자  2013.10.15 1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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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2월22일 민간사업자가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항소심 심리(제2차 변론준비)가 15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심리는 지난달 10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변론준비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증인신청과 양쪽에서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서 검토 등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실제 변론에 들어가게 된다.

민선5기 시장으로 당선된 강운태 시장은 시민의 재산인 2순환도로의 환원과 ‘시민의 혈세’ 절감을 위한 뚝심 행정으로 2011년 10월4일 투기성 자본구조를 바로잡을 것을 감독자로서 명령한 바 있다.

광주시는 감독명령 사유로 ‘민자사업자 측이 자기자본 비율을 당초 29.91%에서 6.93%로 대폭 축소하면서 10.0%~20.0%의 고이자율로 변경해 대주 겸 출자자(주주)의 이익에만 편승하도록 하고, 스스로 재무상태(부채총액 2338억원)를 악화시킴으로써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총4880억원을 추가로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재정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시는 ‘사회 기반시설의 공공성을 도외시하고 출자자겸 대주의 이익에만 편승하여 임의로 자본구조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적자운영을 더욱 심화시켜 법인세 및 주민세 등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자본구조의 원상회복과 그동안 주주에게 돌아간 이익을 귀속할 것’을 명령했다.

민간사업자는 광주시의 감독명령에 대해서 2011년 11월25일 대형로펌인 ‘율촌 법무법인(변호사4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중앙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광주시가 승소하자 이에 불복해 ‘광장법무법인(변호사6명)’으로 변경해 2012년 7월23일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소, 재판부는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해 양측은 5차례에 걸친 준비서면과 증인․사실조회 신청 등 법적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맥쿼리 측은 기존의 광장법무법인 변호사 6명에 김엔장법률사무소 변호사 5명을 추가로 영입하는 등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형로펌을 동원해 변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광주시는 민간투자사업 전문변호사 1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3명으로 법적 대응하고 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광주시의 감독명령이 △사업자측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침해하는 것인지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자본구조 변경이 실시협약위반사항인지 등 이며 양측은 팽팽하게 법적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문평섭 도로과장은 “광주시 감독명령이 중앙행정심판과 행정소송1심에서 승소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현재 쟁점이 1심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라며 “사업자 측의 대형로펌에 맞서 판결 전까지 빈틈없는 준비로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