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2013 국감] 공공구매론, 법적의무 조항 필요

오영식 의원 "공공기관 협조거절 하면 무용지물, 중소기업 피해 가중"

추민선 기자 기자  2013.10.15 13:36:4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계약사실을 근거로 납품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대출해주는 공공구매론 제도가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영식 의원(산자위·민주당)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구매론이 운영된 지난 2007년 이후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인한 중소기업의 대출 실패 사례는 15개 공공기관에서 25건이 발생했고, 금액은 약 11억8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구매론은 한국기업데이터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해당 중소기업은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금 총액에서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도에 따라 4~8%의 금리를 적용받아 일반 신용대출 대비 1~2% 정도 낮아 중소기업 경영난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중소기업이 공공구매론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공공구매론을 신청하면 출적격 여부 심사 후 해당 계약의 진위여부와 대출시 상환을 업체가 지정한 특정계좌로 고정하겠다는 '계좌고정확약'을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공공기관이 협조를 거절하면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구매론 전체 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행이 대출기준을 6개월 이내의 계약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과의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사실상 공공구매론 이용에 제약이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해당 공공기관의 협조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공공구매론 제도 목적에 비춰 공공기관의 협조거절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협조거절 시 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문을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공공구매론 지원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기관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