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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음악 사라진 동네 커피숍·호프집 속출할 것"

매출 4800만원 이상 영세매장 연 60만원 사용료 '폭탄'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0.15 12: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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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영세매장에서는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공식입장과 달리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홍근 의원(교문위·민주당)은 15일 문체부와 음저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간이과세자 전환기준인 4800만원으로 협의하고, 법 개정에 따른 징수대상 업체수 및 징수예상금액 산출을 위한 내부 시뮬레이션까지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에는 전국 커피숍 3만6000개와 9만9000개에 이르는 호프집 등 음식업 위주의 21만개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선정됐고, 면적등급별로 월 2만원에서 9만원까지 징수할 계획이 적시됐다.

이에 따라 음악을 사용하는 최소 면적의 동네 호프집이 지불해야 할 음악사용료는 연간 57만6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징수기준을 간이과세자 전환기준인 48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결정판"이라고 비난했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산업 매출액 규모별 현황' 내 '숙박 및 음식점업 매출과 영업이익(추정)'을 보면 5000만원~1억원 매출 구간 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은 1770만원으로, 이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4인 가족 최저생계비(약 1855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박 의원은 "한 사람 인건비도 제대로 못 건지는 이들에게 연 60만원의 음악사용료는 폭탄이나 다름없다"며 "그럼에도 문체부는 징수 매출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음악사용료를 면제받는 사업체수가 전체 65.58%에 이르기 때문에 국제통상 분쟁의 우려가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매장의 음악사용료와 관련해 징수대상 범위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매장에서 사용되는 음악사용료의 합리적인 징수 범위를 마련하고자 전문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