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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숭례문 복원 6개월째 화재보험 가입안해

팔만대장경 보관된 국보 제52호 해인사 장경판전도 미가입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0.15 1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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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08년 2월 화재로 소실된 국보 제1호 숭례문이 복원된 후에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숭례문은 5년3개월 만에 복구돼 지난 5월 복구기념식을 개최했다. 총 복구비용은 270억원에 달했다.

또한, 숭례문을 비롯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국보 제52호 해인사 장경판전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서상기 의원(교문위·새누리당)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2013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167건 중 국보 13점, 보물 70점 등 총 83점이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숭례문을 제외한 82점은 사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 관계자는 "숭례문 화재보험가입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전용 협의를 마치고 흥국화재 보험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유재산으로 등록된 목조문화재의 경우 국·공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을 강요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화재에 대비한 보험가입 관련 의무조항이 없어 상당수 문화재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사유재산이라도 국보·보물로 지정되면, 소실 시 복구비용 등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보험가입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