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2013 국감] 코레일네트웍스, 임산부 휴일·야간근무 위반

노동부 근로감독 부실…수년간 임산부 기본권리 지켜지지 않아

추민선 기자 기자  2013.10.15 09:22:1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대표적 공기업인 코레일네트웍스의 임산부 휴일·야간 근무가 명백한 불법 사실로 밝혀졌다.

14일 국정감사에서 김상민 의원(환노위·새누리당)은 임산부 휴일과 야간근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코레일네트웍스가 4가지 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임산부 휴일·야간 근로시 필요한 '명시적 청구'에 대한 위반사항이다. 명시적 청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코레일네트웍스는 '청구서'가 아닌 '동의서'를 임산부에게 받았다.

두번째, 임산부의 휴일·야간 근로시 필요한 근로자대표 협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서를 받지 않고 무인가 근로를 했다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 제 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근로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르면, 임신중인 여성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금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코레일네트웍스의 야간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해 저녁 7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을 근무 하도록 해 위반하고 있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그동안 수차례의 근로감독을 받아 왔지만, 노동부 근로감독 부실로 인해 수년동안 임산부에게 동의서를 받아 야간근무에 편성해 온 것이다.

노동부가 코레일네트웍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건의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중 2010년에 18세이상 여성의 연장근로시 동의서 작성에 관한 부분을 지적받은 바 있다. 근로감독관이 임산부 보호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사전에 충분한 시정조치가 가능했던 부분이다.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70조2항3(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의한 명시적청구는 회사의 야간 및 휴일근로의 강요로부터 임신중인 여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이며 이를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될 것" 이라며 "임신중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명시적청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