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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제 저축은행 업계, 새 주인보다 새 길이 급해?

대부업계 인수 추진, 문제 지적 나와…서민금융 강화 유도 주장도

임혜현 기자 기자  2013.10.15 08: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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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해솔저축은행(옛 부산솔로몬)과 한울저축은행(옛 호남솔로몬)이 퇴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가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두 저축은행은 부실금융회사로 결정돼 사전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9만명에 달하는 두 저축은행의 예금자와 1200여명의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이 같은 피해도 문제지만, 두 저축은행이 가교저축은행이 돼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새 주인 찾기 해법이 좀처럼 뾰족하게 떠오르지 않고 있다(해솔·한울저축은행이 가교저축은행이 될 경우 예보가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은 모두 7개에 이르게 됨).

예보와 금융위원회 등은 가교저축은행 매각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지만 사겠다는 곳을 찾기 쉽지 않다.

급기야 지난달 '대부업체 저축은행인수 허용'방안을 발표, 대부업체들도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조건과 심사가 엄격하다. △충분한 자본력 보유 △대부영업 점진적 축소 △대부업체 관련 영업 금지 등이다. 자본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약 10개 대부업체라는 해석인데, 이들 대부분은 일본계 대부업체다.

   일부 저축은행이 추가로 퇴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축은행업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일부 저축은행이 추가로 퇴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축은행업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인수조건 독소조항 없애자 주장 대두, 왜?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이 같은 조건에 매력을 느낄 것인가다.

10일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과 서민금융의 전망'이란 주제로 개최한 2013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다른 금융기관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과 달리 대부업은 규제가 많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박사는 "과도한 독소조항에 따라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 메리트가 사라질 것"이라며 "독소조항을 조정하고 애매한 인수조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독소조항 제거 방안을 그대로 따라도 문제가 남는다. 업계의 구조조정으로 가닥을 잡는 게 아니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전환 유도에 방점이 찍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전반에 수익성 개선 등 신호가 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에 새 주인 찾아주기 작업만, 그것도 논란이 많은 대부업체를 새 주인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시장 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상시 진행되도록 하되, 서민금융으로 특화하기 위한 유도 대책을 열어 주는 게 차라리 대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금융 양성화를 이유로 상호신용금고로, 또 저축은행으로 변화시켜 온 당초의 취지에서 보면 이 같은 방향이 낫다는 것이다.

◆대부업 연결지어주기 '저축은행 전환' 대신 '구조조정+서민금융화' 가닥잡을까

저축은행 업계에 전반적으로 아직 수익성 청신호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호한 위상과 역할에 머물러 있게 방치하는 상황에서는 계속 이전과 같은 영업 패턴의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1년간 저축은행이나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같은 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은 9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정을 방치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일부만 빼고는 다시 과거와 같은 상황의 쳇바퀴를 돌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로 예금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측면은 이에 걸맞는 수익을 내야 한다는 점으로 귀결돼 저축은행이 위험성이 있는 투자에 눈길을 돌리는 한 요인이 된다. 즉 '들어온 돈을 굴릴 데가 마땅찮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 열을 올린 과거 상황에서도 이면을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적 측면에는 경기 여건 등이 작용하지만, 여기에 가속 페달을 밟게 되는 이유가 조달 상황 등에도 한 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민금융 본연의 여수신 업무 특성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이와 관련한 메리트를 주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상호금융(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3000만원까지 예금의 이자소득세를 주는 것)을 제공해 주자는 의견이 대두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물론 당국에서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에 대해 지속 가능성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등(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지난 5월 한 세미나에서 일몰원칙론을 제시했다) 검토할 요소가 있지만 세부 대안이 어떻든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쪽으로 가도록 눈길을 주자는 주문 자체는 남는다. 당국이 떠맡았던(짐이 되는) 가교저축은행들의 주인을 찾아주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업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필요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