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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닭꼬치 4년 연속 적발…처벌 없이 계속 수입

농림축산식품부, 해외도축가공장에 대한 허술한 행정관리로 국민건강 위협

김성태 기자 기자  2013.10.14 17: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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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림축산식품부의 허술한 행정관리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노소 불문하고 즐겨 먹는 닭꼬치가 지난 4년 동안 발암물질인 니트로푸란계 항생물질이 함유된 채 수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이 최근 4년 동안의 관세청 관세정보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9월 중국 도축가공장(헤베이성 소재 Tangshan Pointer-Pulin Food Co., Ltd.)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닭꼬치 2컨테이너가 식약청 정밀검사에서 니트로푸란계 항생물질이 검출되어 전량 멸각폐기 됐다.

2010년 4월에도 동일한 중국 도축가공장에서 수입된 닭꼬치 1컨테이너에서 니트로푸란계 항생물질이 검출되어 중국으로 반송됐다.

또, 2011년 3월9일부터 28일 사이에도 동일한 중국 도축가공장에서 닭꼬치 8컨테이너(약 176톤)가 니프로푸란계 항생물질이 검출되어 전량 중국으로 반송됐다.

이 사건 이후 중국 도축가공장은 중국정부로부터 1년간 수출금지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2012년 3월 경에는 같은 중국 도축가공장에서 닭꼬치에 대한 식약청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축산물가공품 중 프레스햄이라 속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을 통과해 판매됐다.

이 제품은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제보에 따라 재검사를 한 결과 니트로푸란계 항생물질이 검출, 반송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내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인체 유해 불법 합성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특정업체와 특정 해외도축가공장을 통해 국내에 상습적으로 수입되고 있음에도, 해당 부처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은 수입과정 중에서 니트로푸란 등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수출선적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축산물과 생산국・가공업소・제품・가공방법・원재료명 및 제조일자가 모두 같은 축산물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기준에 위반되는 축산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축산물수입판매영업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할 정책당국이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4대악으로 지정한 불량식품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여전히 보여주는 자화상”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