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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월 최대 112만원 차이"

김성주 의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복지현장 인력누수현상 초래

조민경 기자 기자  2013.10.14 15: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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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매년 공무원 인건비 95% 정도 수준으로 정해 하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가 지키지 않아, 같은 업무를 하는 동일 직급의 사회복지 종사자임에도 최대 월 112만원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올해 4월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결과를 인용, 생활시설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지킨 지자체는 서울과 충남 2곳,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서울, 충남, 부산 3곳, 장애인복지관은 서울, 부산, 경북, 충남 4곳뿐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적은 임금기준인데 이마저도 다 받지 못하니 이직률은 높고 근속기간은 짧아지는 등 복지현장의 인력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문제와 함께 준수율의 지역별 격차도 도마에 올랐다. 일례로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10호봉 부장의 경우 서울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112%에 달해 월 305만원의 급여를 받는 반면 대구는 준수율이 72.8%에 그쳐 198만1000원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같은 일을 하는 동일 직급의 부장임에도 어느 지역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월 106만9000원의 임금차이가 발생했다"며 "이 경우 단순계산으로 직급과 임금 상승 없이 10년을 일한다고 하면 총 1억2800여만원의 손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복지부 차관에게 "동일 업무를 하는 동일 직급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이러한 임금 차별을 받는 것을 어떤 종사자가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사회복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종사자에 대한 처우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며 "복지부가 지자체의 준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 항목을 마련해 인건비를 중앙부처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나 현재의 통합보조금 형태를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해 교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