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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30년 근무했는데…급여는 겨우160만원

노동부 무기계약직 급여수준·기준 제각각

김경태 기자 기자  2013.10.14 13: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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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 2013국정감사에서 정부부처의 무기계약직 급여수준이 부처별로 상이하고 급여기준과 수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돼 김상민 의원(환노위·새누리당)이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작년 1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명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에 대해 각 기관별로 '(가칭)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마련, 관리토록 해 소속부처에 따라 급여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민 의원실에서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수준 차이는 사무직, 행정보조원 기준으로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최고 261%까지 벌어졌으며, 심지어 같은 기관 소속이라도 업무에 따라 급여와 복지수준이 달랐다.

노동부 무기계약직의 경우 1099명 중 53%에 해당하는 △비서 △사무원 △중증장애인 사무보조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보조원 등은 노동부가 정한 무기계약직 보수표에 따라 지급되고 있었다.

또한 32%에 해당하는 직업상담원과 단시간직업상담원은 '직업안정법' 상 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기준을 따르고 있었고, 0.3%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상 청원경찰보수표를, 이 밖에 무기계약근로자도 해당 업무에 따라 각각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무기계약직의 급여 인상 또한 부처마다 자율적으로 협의해 인상하도록 돼 있어 급여 인상에 물가 상승률 반영도 제각각이었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30년을 근속하더라도 월 소득이 16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사무보조원인 기획재정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수준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30년을 근속했다고 보기에는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탄생한 무기계약직은 단순히 비정규직 계약기간만 삭제한,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기형적 형태의 정규직"이라며 "이런 형태가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왜곡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계약직 보수 수준에 대한 일원화된 기준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조정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