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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인명의계좌 입금금지 관행 개선해야"

임혜현 기자 기자  2013.10.14 1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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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제한하고 있는 9개 은행에 대해 입금이 가능토록 지도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모든 은행들이 예금주 사망 때 정당한 상속인 보호 및 분재예방을 위해 예금계좌의 출금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 9개 은행은 출금뿐 아니라 입금까지 모두 막고 있어 불편을 초래했다.

이들 은행들은 사망자 계좌에 오류입금이나 기초생활수급금 등의 착오지급 때 자금반환이 어렵고 사망자는 민법상 권리 및 의무능력을 상실하는 만큼 입금을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예금주의 갑작스런 사망 때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 내역을 알기 어려움에도 은행이 계좌의 입금을 제한하면 상속인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는 등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즉 고인의 계좌로 물품대금, 임대표 등 상속인이 알 수 없는 자금이 입금되도록 지정돼 있는 경우에 입금 제한으로 자금수령이 지연되고 별도의 채권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선을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