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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샤, 지하철 1~4호선 독점운영권 인정"

전지현 기자 기자  2013.10.14 11: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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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원이 화장품브랜드숍 미샤의 서울메트로 지하철 역사 내 독점 운영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동일역 구내 동종업종 입찰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2008년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역내 상가 53개 화장품 매장에 대해 5년간 독점운영, 2년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서울메트로가 지난해 8월부터 다른 화장품 브랜드 29개 매장을 같은 역사내에 입점시키자 에이블씨엔씨는 올해 8월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임찰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측은 지난 7월 에이블씨엔씨와의 5년계약이 만료됐으며 2년 연장계약 결정권 역시 서울메트로 측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법원은 "서울메트로의 동의로 임대차 계약갱신 여부가 좌우된다면 굳이 '2년간'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며 "계약기간 중 당사의 중대한 계약위반 역시 없었기 때문에 양사 간의 계약은 2015년 7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당초 계약서에 5년 임대 후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서울메트로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2015년 7월까지 서울메트로와 계약이 유효하며 53개 역사에서 화장품 매장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재확인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하철 1~4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메트로 역내에는 에이블씨엔씨가 53개 미샤 매장을, 이외 화장품 입점업체로는 n사 18개, L사 T 브랜드 8개 등에서 모두 29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