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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근로감독 공공기관 제외?

공공기관 최저임금 위반 34건, 423명 근로자 피해

김경태 기자 기자  2013.10.14 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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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공기관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노동부의 공공기관 근로감독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 노동부 업무 태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민 의원(환노위·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최저임금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34건으로, 모두 423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나마 적발된 사례도 지난 3년간 단 1번의 최저임금 위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근로감독 현황 ⓒ 노동부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근로감독 현황. ⓒ 노동부
또 김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당해고자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는 공공기관 중 10곳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총 7억155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고 준법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태만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노동법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2010년 370회에서 2013년 현재 40회로 현저하게 줄고 있는 노동부의 근로감독 현황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공공기관의 노동법 위반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