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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닭고기 등급제' 도입…1등급 생닭만 판매

계란 이어 닭고기 등급제 도입으로 신선식품 품질혁신 선도

전지현 기자 기자  2013.10.14 09: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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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마트는 닭고기 신선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유통혁신의 일환으로 14일부터 '닭고기 등급제'를 도입, 매장에서 판매하는 생닭 상품을 '1등급 닭고기'로만 운영하며 도계한지 4일 이내 닭고기만 판매한다.

기존에도 닭고기의 경우 등급 판정 받은 상품이 일부 운영돼 왔으나 비용 및 각 업체의 등급 판정 시설 구축 등의 문제로 대중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이마트는 닭고기 유통개선 및 품질향상을 위해 올해 초 축산팀내 '계육 품질향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지난 4월부터 일부점포에서 등급 닭고기 시범운영을 통해 등급 닭고기에 대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시장성이 높다는 점을 평가해 본격적으로 닭고기 협력회사와 '닭고기 등급제' 도입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이후 6개월간 협의를 거쳐 1등급 상품 판정받은 상품을 기존 일반 상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됐다.

닭고기 등급제는 2003년부터 도입됐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대부분 업체에서 도입을 진행하지 못했다. 급식으로 사용하는 닭고기 외에 시중에 판매하는 닭고기는 무(無)등급으로 운영 중이다. 등급제를 도입할 경우 축산법(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거 도계한지 48시간 이내 상품만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도계 시점 파악이 가능하며 더욱 신선한 닭고기 판매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이마트는 각 계육 업체에 상주하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전문 평가사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 도계 후 법적 등급 판정시간보다도 절반 정도 시간을 단축시켜 24시간 이내 등급 판정을 받은 상품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닭고기 등급 판정은 준정부기관인 축산물 품질 평가원 소속 전문 평가사가 업체에 상주해 매일 품질을 평가한다. 신선도(TMR) 측정, 지방부착, 외상, 변색 등 11개 품목에 대해 검사에 들어가며 등급판정을 받은 상품의 경우 등급 표시와 함께 '등급판정일'을 표시하기 때문에 고품질 상품판매가 가능하다.

민영선 이마트 신선식품 상무는 "닭고기의 경우 연간 육계 생산량 기준 약 6억 마리가 소비되는 주요식품인 만큼 품질 및 선도 관리가 중요한 상품이지만 시설 구축, 인식 부족 등으로 도입이 대중화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마트가 유통업계 처음으로 닭고기 등급제를 도입함으로써 닭고기의 신선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1등급 닭고기를 전상품에 도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