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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노동부, 중간착취 '모르쇠' 일관

최근 3년 중간착취 위반 기소의견 송치 11건 시정지시 0건

김경태 기자 기자  2013.10.14 08: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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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봉홍 의원(환노위·새누리당·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신고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간착취배제 조항이 현장에서 거의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중간착취의 배제'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우리나라 노동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됐으나, '직업안정법' 등의 특별법에서 예외를 인정하면서 현재 사문화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 위반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중간착취 배제 조항'과 관련한 진정사건 89건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11건, 지도감독으로 시정지시가 내려진 건수는 9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간착취가 법률에 근거해 합법화된 경우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이 있지만 부실한 지도단속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중간착취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국내직업소개소 행정처분 현황.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제공 받은 자료)  
최근 10년간 국내직업소개소 행정처분 현황.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제공 받은 자료)
또 중간착취는 파견업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 1998년 파견업의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사내하도급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율로 인해 불공정한 중간착취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직업안정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지도단속은 지자체 업무로 규정돼 있어 부실한 지도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현실성 없는 지도단속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과 지도단속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파견 및 용역근로자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과도한 수수료율에 대한 제재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수수료율 공개의무를 부과해 적정선을 찾도록 하거나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유료직업소개소는 9165곳이지만 최근 10년간 요금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119건, 등록하지 않은 불법 직업소개소 적발건수는 276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