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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가맹점 경영주와 상생협력 강화한다"

경영주에게 유리하도록 가맹계약서 17개 조항 수정 및 개정 시행령 반영

전지현 기자 기자  2013.10.13 1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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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니스톱이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거래관행 개선 및 경영주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가맹계약서 상에서 가맹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된 17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점의 손해배상 위약금 완화 및 매출액 송금의무 위반 위약금 경감 등 17개 조항에 대한 가맹계약서 수정을 완료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률 및 시행령 내용도 조속히 검토하여 계약서에 반영, 시행하기로 했다.

타 편의점과는 달리 미니스톱만의 차별화된 특징인 FF상품(점내조리식품)의 폐기, 로스 발생문제에 대해서도 오퍼레이션 효율화 및 가맹점과의 적정한 발주, 선가공 협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가맹점과 업무의 접점에 있는 점포 개발 및 영업 직원의 업무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해 가맹점과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가맹점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미니스톱은 또한 연초부터 실시해 오던 부진점 조기 폐점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미니스톱은 올해 초부터 경영주와 본부의 수익이 나지 않는 부진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전 조기 폐점을 실시해 왔다. 현재까지 약 130점포를 조기 폐점했으며, 2014년 1분기까지 70여 점포를 더 폐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매출 부진으로 인해 경영주의 어려움이 있는 심각한 부진 점포에 대해서는 매출 위약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부진점 경영주가 원하실 경우에는 '재활&재기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부진점 재활&재기 프로그램은 수익 부진점에 대해서 우선 폐기지원이나 판촉행사비 등을 지원해 매출 회복을 돕고 그래도 수익이 개선되지 않을 시 매출 위약금 없이 폐점 한 후 대체점포를 소개해주는 제도이다. 

미니스톱은 경영주와 상생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영주들의 애로사항 경청과 해결에 도움을 줄 '경영주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8일 경영주 자문위원들과의 첫 간담회를 마쳤다. 경영주자문위원회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점포 운영 시 불편사항 등을 본부에 건의하고 해결책 모색에 자문을 하는 기구다. 3차에 걸친 가맹점 투표에 의해 선정된 미니스톱 경영주 6인으로 구성됐다. 미니스톱은 앞으로 경영주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경영주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미니스톱은 가맹점과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율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점포와 가맹본부간 분쟁 발생시 가맹점, 본부, 및 제3자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구이며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미니스톱은 이 밖에 경영주 자녀 장학금 제도, 경영주 자녀 직원 채용 시 우대 제도, 경영주 애경사 지원 등 기존에 없던 경영주 복지 제도를 신설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경영주와의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