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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품 빼돌린 한수원직원 항소심서 징역형

박지영 기자 기자  2013.10.12 13: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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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리원전에 납품된 부품을 무단반출한 뒤 재납품한 전 한국수력원자력 과장이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형천)는 신모(47) 전 한수원 과장과 이모(60·여) K사 대표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월과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전 부품 인수검사에 편의를 봐준 대신 1150만원을 챙긴 임모(50) 전 한수원 과장에 대해 징역 10월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와 이씨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고리원전 3·4호기에 납품된 저압 터빈 밸브 12대를 수리 또는 성능검사 명목으로 빼돌린 뒤 9대를 재포장하거나 그대로 재납품해 22억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제조설비도 없는 K사를 국산화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한수원으로부터 협력연구개발비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신씨는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와 유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횡령금액과 편취금액이 중첩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액이 1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