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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활성화 "보험상품별 판매수수료 차이 둬야"

한국금융硏 공개토론회서 분할지급 비중 장기개선 필요 주장

이지숙 기자 기자  2013.10.11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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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 판매수수료를 보험 상품별로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 중 50% 이상을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계약체결비용의 분급 확대는 설계사의 초기 소득감소를 야기하므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 비용 중 분할지급 비중은 현재 30%에서 내년 40%, 2015년에는 5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국내 보험사 수수료 선취비율 해외 '두 배'

현재 국내 연금저축보험 사업비는 선취구조로 모집수수료는 계약 초기에 선지급되고 있다. 선취구조는 납입된 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후 잔여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모집수수료 선지급 방식의 경우 해약환급금, 계약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수반한다"며 "특히 지난해 불거진 변액보험 및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의 단초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연금저축보험의 3년 이내 해약률은 42.8%로 미국(26.8%), 영국(39.4%)보다 높았으며 보험료에서 모집수수료가 차감돼 해약환급금이 너무 적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국내 보험사의 연금상품 수수료 선취비율이 현재 80~90%에 달해 영국(25~44.4%)과 미국(25~51.8%) 보다 2배가량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채널은 기존 점포와 인력을 활용하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사업비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 등 금융대리점의 수익이나 방카슈랑스 판매가 급격히 감소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 밖에도 연금저축 계약유지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일환 중 하나로 일정기간 장기가입자의 경우 수수료를 할인해 주고, 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감액보험료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연금 관련 인프라를 강화시키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연금포털 구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예상 연금액 등에 대한 포괄적 정보와 예측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집수수료 후취 방식이 유지율 개선? 논리적 비약 심해"

설계사 사업비는 장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지만, 계약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후취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발표 후 이뤄진 토론에서 진익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모집수수료가 선지급 체계로 쏠려 있는 것은 맞지만 모집수수료를 후취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연금저축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금융선진국에서도 사적연금 가입률은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했고 여기에 모집수수료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며 "금융소비자가 연금저축 해약을 결정할 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결과만 보더라도 소비자가 수수료로 보험유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을 보탰다.

이와 함께 그는 "금융당국이 최소한의 제도를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시장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수수료 분할지급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모집수수료 분할지급뿐만 아니라 인하를 논의해야 소비자 만족도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분할지급 비중만 갖고 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모집수수료나 사업비가 인하될 필요가 있다"며 "총체적인 양은 줄이지 않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만 얘기한다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