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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우치공원 위탁자 '적법성 논란'

개인사업자 낙찰 후 별도 법인 운영 주장제기

김성태 기자 기자  2013.10.11 16: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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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우치공원 내 패밀리랜드 위탁자가 당초 대천필랜드로 발표됐으나, 대천필랜드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낙찰 받았으며 이후 별도 법인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서정성 예결위원장(민주당)은 11일 "대천필랜드의 상호만 빌려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다음, 낙찰 후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탁자 모집공고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희시설 6종 이상을 6개월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둬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찰 참가 때 대천필랜드 대표로 참가하고 낙찰 후 대천필랜드 대표를 버리고 개인자격으로 별도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편법을 시에서 용인해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유희시설의 하자보수나 관리·감독이 허술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도 불구, 토지면적이 17필지에 달하고 유희시설이 27종이나 되는 패밀리랜드를 한 개인에게 위탁경영을 준 것은 유희시설을 향유하러 온 시민들을 되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민간위탁자를 모집해 대천필랜드 대표 A씨가 선정됐으며, 유원시설 관리의 전문적 기술과 효율적 경영을 위해 기존 낙찰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내용으로, 시 자문변호사의 자문과 안전행정부의 공유재산관리에 관련 질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시는 "패밀리랜드 유희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시설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