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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본사 사옥. ⓒ 효성 |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 왔으며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회계자료와 보고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5월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이어 7월 말에는 세무조사를 세무범칙조사로 전환, 이례적으로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재산관리 임원들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또 국세청은 조사결과 효성그룹이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을 통해 소득세를 포함한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리고 지난달 말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번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국세청의 탈세 고발 뿐만 아니라 탈세 과정에서 나온 분식회계 의혹과 비자금 조성 등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