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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가시화'

김선동 의원 "해양경제특별구역법, 공청회 거쳐 입법 마무리단계"

박대성 기자 기자  2013.10.10 16: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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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컨테이너항만인 광양항 활성화와 전남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이 전남 순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 순천·곡성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수광양해양경제특구 지정관련 진행상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이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입법공청회를 거쳐 입법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법이 제정되는 즉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광양시 등 지자체가 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어 법 제정 이후 무난히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수광양해양경제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해수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 △개발계획 확정 △시·도지사의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신청(개발계획 첨부) △해양경제특별구역심의위원회(해수부)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김선동 의원은 "유명무실했던 정부의 항만정책기조인 투포트(양항) 시스템이 강화되고 항만을 중심으로 플랜트, 조선, 관광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산업을 모아 세제 해택 및 임대료 감면 등 특별지원이 이뤄져 광양항 활성화와 전남동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김 의원은 농해수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남의 관련 산업인프라 확충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