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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제도변경에 '뿔난' 설계사

설계사들 "수당 계속 줄면 영업조직 흔들려, 결국 고객피해"

이지숙 기자 기자  2013.10.10 1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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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할지급 확대방안에 보험설계사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노후대비를 위한 정부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생명보험설계사 수당 분할지급 방안'을 지난달 17일 발표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에는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 비용 가운데 분할지급 비중을 현재 30%에서 내년 40%, 2015년에는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신연금은 시행시기를 1년 늦춰 2015년부터 분할 지급하는 비중을 늘려 현행 25%에서 35%, 2016년에는 4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2015년까지 50% 확대…개인연금활성화에 도움 될까

금융위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은 수수료만 챙기고 보험서비스는 뒷전인 설계사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분할지급 비중을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넓혀 2015년까지 각각 70%, 100%까지 확대한다. 또한 양 채널의 계약 체결비용은 일반 채널의 50%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저축성 상품의 신뢰 및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약 때 환급금 및 수익률이 늘어 소비자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설계사들의 계약 채널 초기 판매수당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축소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낸 보험료에서 빠지는 설계사 수수료가 줄어드는 만큼 계약 해지 때 환급금액이 늘어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설계사들의 경우 계약이 유지돼야 수수료를 더 챙길 수 있는 만큼 계약 유지를 위해 더 노력해 계약 유지율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번 조치가 영업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설계사 영업 조직만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4월 수수료 첫해 지급률을 70%로 낮췄지만 계약 유지율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첫해 수수료 지급이 100% 가능했던 2011년 회계연도와 비교시 계약 유지율은 같거나 2011년이 더 높았다. 2011년 13회차 유지율은 79.7%였지만 첫해 판매수당이 30% 줄어든 2012년은 79.6%로 오히려 계약 유지율이 낮아졌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설계사들은 연이은 수수료제도 개편으로 이미 수입이 많이 줄어 타격이 상당한 만큼 설계사 대량실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보험설계사 "수수료 인하 정책, 설계사 생존 위협"

보험대리점업계는 금융위의 저축성보험 수수료 개편 방침이 개인연금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은행 등 방카슈랑스의 영업이 크게 신장하고 온라인보험 등의 등장으로 기존 판매채널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보험설계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책적 배려와 저축성보험 사업비 체계 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 중이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 개최한데 이어 오는 14일 금융위 앞에서 단체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장은 "2012년 모집수수료 분급도입 이후 이미 보험설계사들은 상당수가 소득이 감소했는데 제도 시행 1년 만에 또다시 분급을 확대하면 설계사들의 상당수는 수입이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국 설계사들의 이탈이 늘어나고 그 피해는 고아고객 발생 등으로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중도해약환급금이 높아지면 오히려 해약에 부담을 느끼지 않은 고객들로 해약율이 늘어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11일 금융연구원의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공개토론회'를 통해 설계사와 소비자단체 의견을 듣고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