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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단기·묻지마투자 개인투자자 필터링할까

동양 CP 사태로 보완 요구 높아져 진입장벽 마련 촉각

임혜현 기자 기자  2013.10.10 09: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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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동양그룹 사태 이면에 기업어음(CP)에 손을 댄 개인투자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창구로 특정금전신탁이 지목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영방법을 특정하게 지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영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과거 특정금전신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을 거론할 정도로 전문적 운영 능력을 갖춘 투자자들에게 어울린다. 하지만 막상 이와 같은 상품 틀과 판매현장의 실무는 괴리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투기등급 CP를 매입할 경우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낮아지거나(은행) 영업용 순자본(NCR) 변동으로(증권사) 기관투자자는 손을 대기가 쉽지 않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아무런 보호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특정금전신탁은 이번 동양그룹 사태 1년 전인 지난해 가을 이미 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것처럼 문제가 보완되기는 커녕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에게까지 폭넓게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미스터리쇼핑 항목서 빠져 피해 키웠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미스터리쇼핑 대상에서 특정금전신탁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미처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8일 "금융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미스터리 쇼핑제도의 대상상품에는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금전신탁은 제외돼 있었다"고 밝혔다.

만일 특정금전신탁이 암행현장단속(미스터리쇼핑제도)의 대상으로 규정돼 있었고 이를 철저하게 시행했다면 동양증권 사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하지만 상품의 전문적 특성상 오히려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주초점으로 맞추는 미스터리쇼핑에만 안주하기보다는 제도 자체를 묻지마 투자나 단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도록 진입장벽을 확실히 쌓을 필요도 제기된다.

자전거래 유혹 방지 상품으로 유도 필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기 지난 6월말 관련규정을 입법예고한 바에 시선이 쏠린다. 동양 사태 여파로 이 추진 속도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문제의 지적이 있었지만 감독의 손길만으로는 일선 금융기관이 이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던 게 분명한 만큼, 아예 자전거래가 어렵게 하는 등 잘 모르고 특정금전신탁을 열고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농락하는 '정보의 비대칭 유혹'을 원천 차단할 필요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금전신탁으로 파생결합증권(ELS)과 수익증권 투자시,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신탁에 편입된 투자상품의 구조와 특성, 운용재산의 위험성, 수수료 수준과 부과체계가 명시된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한다.

한편, 특정금전신탁의 자전거래에 대해서도 예외가 되는 규정을 명확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투자자 수익권 양도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중도해지가 어려워지는 만큼 투자자들이 보다 신중하게 투자하는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최소 1년이상 계약을 의무하고 투자금액도 5000만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소액의 개인투자자들을 많이 끌어모아 손실을 전가하려는 유혹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