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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광주본부 인사규정 '논란'…"불통·불신·불안"

인력운용 효율화와 계통 간 균형발전 도모 VS 노예계약

김성태 기자 기자  2013.10.08 17: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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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은 8일 오후 2시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중앙회가 시행한 인사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당, 진보정의당, 광주민중의집, 공공서비스노조 등이 함께했다.=김성태 기자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은 8일 오후 2시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중앙회가 시행한 인사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당, 진보정의당, 광주민중의집, 공공서비스노조 등이 함께했다.=김성태 기자

[프라임경제] 농협중앙회가 시행키로 한 인사교류규정이 '노예계약을 강요하는 불평등 계약이며,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직접 지배개입하려 하고 있다'는 지역농협노조의 반발에 직면했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9월10일 지역농협 간 인사교류규정을 제정했다. 개정안은 인사교류의 원칙과 절차 등에 대해 '다른 농협과 인사교류는 동일 계통에 한하여 행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우리농협이 속한 도 내 동일 계통농협 간에 행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 축협의 경우 '불가피할 경우 타시도간에 실시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중앙회는 이에 대해 "이 규정은 조합 간 인사교류 절차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예측가능하고 계획적인 인사를 통해 인력운용의 효율화와 계통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농협노조는 "인사교류는 전적(轉籍 소속을 옮기는 것)에 해당하고 법률상 전적은 '개별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농협중앙회가 시행한 인사교류규정 모범안에는 '인사교류 의무대상자'와 '직급별 최장 근무기간 설정' 등 강제적 요소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법률적으로도 이러한 '전적'은 무효"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8일 오후 광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의 자율적 인사교류 원칙의 파괴는 앞으로 노사분쟁과 부당해고 줄 소송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 뻔하다. 합리적 인사원칙이 무너지면 인사가 노동자들을 통치수단으로 이용되기에 농협중앙회의 인사교류 규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월 제정된 인사교류규정은 지역농협의 인사・급여・승진제도까지 농협중앙회의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라는 것.

노조는 이날 △불법・부당한 인사규정 즉각 폐기 △지역농협 노사관계 지배개입 즉각 중단 △NH지주체제와 지역농협 간 불공정・불평등 협약 폐기 등을 촉구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인사교류에 따르면 '직급별 최장근무기간' 기준은 5급이하 7년, 4급 6년, 3급 5년, M급 4년으로 규정했다.

또, 다른 조합으로부터 인사 교류돼 근무하는 직원이 '인사규정’에 의거 직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경우 우대해야하며, 조합장은 인사 교류된 직원에 대해 직원의 전공분야, 전 소속조합의 담당업무를 고려해 적절한 직위에 임용해야한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