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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요금제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논란 가중

시민단체, SK텔레콤-KT 대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견 여전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0.08 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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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4만원대 저가요금제 이용 고객에 대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제한에 시민단체와 이통사간 이견이 여전하다. 현재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이통사들은 차단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통사가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 m-VoIP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한했다며 위자료 100만원과 손해배상액 연 36만원을 포함해 1인당 136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시민단체 "m-VoIP 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m-VoIP는 인터넷 망을 이용해 음성·영상통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카이프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NHN의 라인 △다음의 마이피플 등이 m-VoIP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m-VoIP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은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 카카오톡 화면 캡처  
현재 SK텔레콤과 KT는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m-VoIP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은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 카카오톡 화면 캡처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m-VoIP 서비스 이용 금지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동법 시행령상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일정 데이터 용량을 이용하기로 계약했으므로,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통사가 간섭해 일정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3G 54요금제(5만4000원), LTE 52(5만2000원)요금제 이상 가입자에게만 m-VoIP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3~4만원대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은 m-VoIP를 이용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m-VoIP 사업자들이 제시한 데이터 소모량은 분당 약 0.4~0.6MB로, 요금으로 환산했을 때 1시간에 약 1224~1836원인 반면, 이통사 음성통화 서비스 요금은 초당 1.8원으로 시간당 약 648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 m-VoIP 전면 허용 시 수익성 문제 야기

이와 관련, KT는 저가요금제에 m-VoIP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KT 관계자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m-VoIP를 오픈망으로 제공하면 네트워크 수익성 문제가 야기된다"며 "수익기반이 붕괴되면 차기망 구축 등 인프라 투자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별도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특정요금제 이상에서 m-VoIP 서비스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SK텔레콤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음성통화는 수익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7월 공정위가 유사내역으로 이의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 이통사 m-VoIP 정책 적용이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음성통화는 통신사업자들의 주요 수익영역으로, 수익성과 경영문제에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T끼리 요금제'를 지난 3월에 출시, 34요금제(3만4000원)대에서도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문제될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업계는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각 이통사가 m-VoIP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일갈했다.

업계 관계자는 "음성무제한 시대에 수익을 혜택으로 환원하는 채널로 m-VoIP를 허용해야 한다"며 "m-VoIP를 허용했다 해서 수익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은 아니기에 장기적 측면에서는 오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통2사가 음성무제한, 광대역 LTE 최초 제공 등을 언급하며 혜택을 강조해왔던 일련의 상황들을 연결했을 때,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m-VoIP 제공부터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미래부 '트래픽 관리안' 해석 분분

이러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향후 이통사 m-VoIP 허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트래픽 관리안을 오는 10일 공개토론회 후 최종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일 미래부가 공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는 m-VoIP 차단 관련 조항은 삭제돼 있다. 이는 방통위 시절, 이통사가 서비스 차단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정부가 사실상 묵인했다며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아 보류했던 조항이다.

새 기준안에는 통신사업자가 서비스의 품질·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요금 수준에 따른 제공 서비스 용량을 초과한 트래픽을 관리할 때,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현재 해석도 분분하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의 경우, "미래부의 트래픽 관리 규제안에 m-VoIP 제한 조항이 없어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