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필요조치로 주목받는 노사정위원회 역할 강화와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에 관련법안 격돌이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김성태 의원(환노위·새누리당)의원을 통해 의원입법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김경협(환노위·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다시 다른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과 '노사관계 발전 지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안과 김경협 의원 안은 △참여주체 확대 △논의의제 확대 △논의구조 활성화 등 외형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안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정기국회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먼저 참여주체 확대에 대해 여당은 기존 각 2인 노사단체를 각 4인으로 확대하고, 전문가 참여 폭을 넓히자는 반면, 야당은 노사단체에 청년과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참여를 명문화 하고, 전문가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논의의제 문제에서는 여당은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제한하자는 반면 야당은 정부와 경영계가 '고유업무이므로 필요없다'고 주장하며, 논의사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정책이라면 특별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업종·지역별 사회적 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안이 더욱 충돌한다. 업종별위원회에 대해 여당은 존속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노사간의 지속적 사회적 대화를 위해 존속기간을 제한하지 말고, 노·사단체 어느 한쪽이 요구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마지막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해 여당은 노사정위원회법에서 삭제하고 노사관계발전법상의 시행령상 기구로 하향 일원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노사관계발전법상 시행령상 기구를 삭제하고 노사정위법상 기구로 일원화하자며 충돌하고 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여당안은 참여주체 확대를 제외하고는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일자리와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대화의 촉매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층단위 뿐만 아니라 업종과 지역 등 현장 단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