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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여유법' 시행…문체부 "국내 관광시장 이미지 개선 기회"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저가시장 개선책 보고…관리체계 개선·모니터링 강화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0.08 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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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저가시장에 대한 개선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측이 지난 1일 구체적인 쇼핑장소 지정과 원가 이하 상품판매 등을 금지하는 '여유법(旅遊法)'을 시행한 것에 따른 조치다. 여유법 제정은 2011년 한중 장관회의 이래 양국 간 저가관광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이다.

여유법의 구체적 내용은 △여행사의 비합리적인 저가를 통한 모객 금지 △쇼핑 등 별도항목을 통한 수수료 수취 금지 △구체적인 쇼핑 장소 지정 금지 등이다.

여유법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상품가격이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시장 모두 50~100%가량 상승했다. 특히, 태국·대만·한국 관광 상품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 조치는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나라에 적용돼 개별관광(FIT)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국 여유법 시행이 중국관광객의 일시적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국내 관광시장이 갖고 있는 저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장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문체부는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도입하고, 외국인전용 기념품점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문제부는 중국어 가이드 특별시험 1회를 추가 실시하고 출제 난이도를 조정해 매년 중국어 가이드 500여명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저가관광의 원천이라 일컫는 외국인전용 기념품점을 금년 말까지 폐지해 자유경쟁 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조치로 쇼핑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부실 여행사가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관광 프로그램·가이드·숙박 등 상품 경쟁력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하는 합리적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전담여행사에 대해 2년 주기 갱신제를 도입한다. 각 여행사는 △중국관광객 유치 실적 △가격 합리성 △정부정책 호응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 후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을 경우 퇴출당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한국여행업협회 4명으로 구성된 상설 전담팀을 내년 상반기에 신설해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또 이달 말 △한중 관광 관련 연락체계 구축 △전담여행사에 대한 통합 관리 △취소 및 사고 내역 교환 등을 골자로 하는 '한중 관광품질향상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외국 관광객들에게 다시 방문하고 싶은 한국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여유법에 따른 관광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달부터 3~4개월간 중국 단체관광객 시장이 40~50% 축소돼, 올해 방한 중국관광객은 당초 예상보다 10~15만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