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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죽림지구 부영아파트 폐기물 8t 몰래매립 인부 입건

박대성 기자 기자  2013.10.08 0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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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몰래 매립한 굴착기 기사 장모씨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8월 여수시 소라면 죽림지구 내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과정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 7.8t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몰래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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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죽림지구 부영 아파트 공사현장. ⓒ프라임경제.

경찰에서 장씨는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혼자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여수시는 현장 감독 책임을 물어 건설현장소장도 함께 고발했다. 당초에는 3t 가량이 매립된 것으로 추정됐으나, 발굴 결과 양이 2배로 늘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관할당국에 배출신고를 한 뒤 폐기물 지정업체를 통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수지역 최대 아파트 공급회사인 부영은 삼일중학교 옆 B2블럭 1340채와 C1블럭 866채 등 모두 2206세대를 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