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기업 계열사 간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금보충약정 금액이 2012년 기준 2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채무보증액 1조6939억원의 약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이 중 계열사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은 편법적 빚보증임에 따라 공시 등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집단별 자금보충약정 현황'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35개 집단 86개 소속회사가 총 586건 21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보충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은 80건으로 전체금액의 23.4%인 5.1조원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제한출자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된 채무보증을 우회해 사실상 편법적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웅진홀딩스가 계열사인 극동건설에 대한 채무보증약정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김 의원은 "계열사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은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이 제한된 대규모 기업집단의 규제되지 않는 편법적인 빚보증"이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공시의무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