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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반사원과 대우 다른 이사,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전 직장 상대 퇴직금 포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 판결

임혜현 기자 기자  2013.10.07 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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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등기이사로 승진한 뒤 기존 업무를 계속 담당했더라도 일반 사원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P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P씨는 이사이자 영업팀장으로 일하면서 업무 담당 과정에서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P씨는 상법상 '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사업경영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이사로 선임돼 근무하는 등 일반 사원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영업팀장으로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더라도 등기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종속적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P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