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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동참

박대성 기자 기자  2013.10.04 15: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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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광양시는 최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윤인휴)를 개최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규제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의결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규제를 받는 점포는 홈플러스 광양점, 롯데슈퍼 광양중동점, 롯데슈퍼 마동가맹점 3곳으로 오전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 휴업해야 한다. 광양시는 행정예고, 사전통지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11월 중에 영업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