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상에서 충돌 사고를 일으킨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4일 "지난달 9일 오후 1시57분께 여수시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해상에서 발생한 레저보트 P호(2.53t)와 낚시어선 O호(9.77t) 충돌사건과 관련해 낚시어선 선장 김모씨(43)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레저보트와 충돌해 2명을 사망케 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해경은 목격자 조사 등의 탐문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