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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행정 서비스는 '불법 건축물에서?'

나광운 기자 기자  2013.10.03 1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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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이 수 년째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 나광운기자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이 수 년째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 나광운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의 압해읍사무소가 수 년 동안 일부 불법으로 세워진 건축물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기관의 단속이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압해읍사무소는 지상 2층에 연면적 1574.18㎡의 철근콘크리트조로 1991년 신축돼 지금까지 압해읍에 소재해 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일 확인된 불법건축물은 보건지소와 행정사무실 중간의 공간을 조립식건물로 증축해 약 12㎡의 공간을 '주민생활 서비스 상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공간은 주차장으로 통하는 통로로 보였으나, 불법건축물이 자리잡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기자에게 민원실 담당자가 건축도면의 열람을 거부해 건축물대장을 교부받아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구하자 "2006년 쯤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해 보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답변 한 뒤 어디론가 사라져 기자가 자리를 옮기기 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압해읍사무소 건축물대장에 조립식건축물 증축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 나광운기자  
압해읍사무소 건축물대장에 조립식건축물 증축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 나광운기자
한편, 불법건축물의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일반군민의 불법건축물에는 철거와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 하면서 정작 스스로 수년째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는 등 지탄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홍도의 한 주민은 불법건축물에서 영업을 한다는 사유로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관내에서 34건의 불법건축물 단속이 이뤄졌으나, 행정기관은 당당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