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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효성, 중앙지검 특수 2부 배당 왜?

본격 검찰 수사 착수 '재계 저승사자' 나서…비리수사 확대 촉각

이보배 기자 기자  2013.10.02 09: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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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의해 고발된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효성 수사를 맡은 부서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라는 점이다.

   본격적인 검찰 수사에 들어간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 효성그룹  
본격적인 검찰 수사에 들어간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 효성그룹

통상 국세청 고발사건은 3차장 산하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되는 게 관례다. 특수부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대형사건이거나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기업과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부서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탈세와 횡령 혐의를 수사해 이 회장을 구속기소한 바로 그 부서다. 때문에 이번 효성 검찰수사도 단순히 탈세 혐의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고, 두 달 만인 7월 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조 회장 등 3명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은 조 회장 일가와 효성은 외환위기 이후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감추려고 1조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했고, 조세피난처에 세운 서류상 회사에 재산을 은닉하고, 숨긴 자금을 이용해 국내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우선 국세청의 고발 내용인 수천억원대의 탈세 혐의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추가 확보한 뒤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확대한다는 것. 이와 함께 이미 출국 금지된 조 회장 등 관계자 소환도 점쳐진다.

앞서 효성 측은 "외환위기 때 부실을 10년 동안 털어낸 것은 그룹 전체로 위기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1970년대부터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다른 그룹처럼 관행적으로 우호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라면서 "조세 포탈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효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된 현재 관심사는 국세청 고발 내용 외에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에 쏠려있다.

과거 이명박정부 때도 검찰은 비자금 의혹 등 효성에 대한 각종 수사를 했지만 별 소득없이 종결됐다. 때문에 당시 밝히지 못한 의혹이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크다. 효성의 사돈인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상황에서 더 이상 '대통령 사돈기업 봐주기 수사'가 진행될 리 없기 때문에 효성은 그야말로 맨몸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