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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가입권유 전화, 인터넷으로 중지요청 가능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두낫콜' 서비스… 인터넷 통해 원스톱 처리

이지숙 기자 기자  2013.10.01 17: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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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동차보험 가입권유 전화를 원치 않을 경우 인터넷으로 중지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보험개발원은 1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권유 전화(TM) 중지요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e-보험정보 고객센터'를 10월2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12월 금융위원회의 '소비자가 원치 않는 TM 목적의 보험정보 제공을 제한한다'는 제도 개선조치에 따른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4월부터 관련 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정보고객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접수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해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6개월간 인터넷시스템을 구축, 이번 10월 인터넷 고객센터를 오픈하게 됐다.

앞으로 소비자는 과거 자신도 모르게 했던 자동차보험 마케팅 동의를 일괄 취소하고 두낫콜(Do-Not-Call) 전달 서비스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히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정보 제공시 어떠한 근거로 누구에게 언제 제공되었는지 등 관련 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자신의 보험정보를 제3자가 이용하는 등 오남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부당이용으로 신고 가능하다.

권흥구 보험개발원 원장 대행은 "정보주체인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본인정보 이용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TM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로 향후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타 보험종목에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