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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대림산업 대책위 "솜방망이 판결" 유감

박대성 기자 기자  2013.10.01 16: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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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 법원이 공장장 김모씨(51) 등 11명 전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대림참사 유가족과 대책위가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림참사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서에서 "법원의 판결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산업재해 악순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연장선상의 굴레이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 처벌의 영역에서는 원청의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전날 판결에서 공장장 김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기소자 전원에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