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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샐러리맨 신화' 윤석금, 이대로 무너지나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 이달 15일 첫 경매

박지영 기자 기자  2013.10.01 1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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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말단사원에서 시작해 기업총수가 된 윤석금(68·사진) 웅진그룹 회장의 몰락이 마침내 경매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 계열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이 조만간 법원 경매물건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15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경매1계에서 첫 번째 매각에 부쳐질 이 공장은 토지면적 37만3848㎡, 건물면적 5만2529㎡으로, 책정된 감정가만 4019억3800여만원에 이르는 초대형 물건입니다. 

문제의 공장을 경매로 넘긴 곳은 다름 아닌 우리은행인데요, 청구액만 1262억5200여만원이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문제는 우리은행 청구액을 포함한 채권총액이 감정가보다 높은 4181억7319여만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 프라임경제  
ⓒ 프라임경제
따라서 첫 번째 매각서 운 좋게 감정가액 그대로 낙찰된다손 치더라도 웅진폴리실리콘 측은 여전히 160억원 이상 채무가 남게 됩니다.
  
일단 경매신청자인 우리은행은 근저당 설정액인 1560억원 이내에서 연체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각 390억원씩 근저당 설정을 해둔 신한(4순위)·하나(5순위)·외환(6순위) 은행들도 감정가액대로만 낙찰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7순위인 수협 경우 설정해둔 근저당 260억원에서 41억원가량 미수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협까지만 해도 운이 좋은 셈입니다. 그 다음 순위인 상주시와 경상북도 등은 100억원 상당의 가압류 채권을 전액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배당결과는 웅진폴리실리콘 회사직원 임금채권과 상주시 조세채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감정가액 그대로 낙찰될 경우 하에 단순 예측된 것으로, 배당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회라도 유찰될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은 추가적 원금 손실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2000년 이후 감정가가 500억원을 넘은 초고가 경매물건 63개(전체용도 기준) 중 신건 상태에서 새 주인을 찾은 경우는 단 5개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낙찰가가 1000억원을 넘은 것은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이 공장이 첫 번째 매각에서 바로 낙찰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로 풀이할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입니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건물이나 토지면적이 상당해 역대 기록에 해당하는 감정가가 매겨진 만큼 입찰자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공장의 경우 접근성이나 물류운송 편의성 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어 이런 점에 주목한 입찰기업이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