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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뽑기

10월31일까지 자진신고하면 법적제재 면제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9.30 1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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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이하 지청)은 실업급여 제도와 고용안정지원사업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10월 한달 동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30일 지청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수급자와 공모해 허위로 근로내역을 신고하는 등 부정행위 발생률이 높은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조치를 면제해 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는 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지원받고도 감원방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고용안정 지원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지청은 위반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의거 지원금 반환, 추가징수·지급제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권호안 지청장은 "고용·복지사업의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범 정부차원에서 '복지사업 부정수급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런 정책기조에 맞춰 지청에서는 10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발적인 신고로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