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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건수 2배 늘어…평균 배상금액 1200만원

"의료진에 본인 병력 고지하고 수술 전 부작용 설명 들어야"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9.29 14: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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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0대 강모씨는 2010년 3월 식도협착으로 식도복원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경동맥이 파열돼 뇌경색이 발생했다. 이후 뇌병변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의료진의 부주의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의료분쟁조정을 신청, 2억9800만원을 배상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 완료된 의료분쟁조정 건수는 50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배상결정 총액은 37억3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금액은 1200만원, 최고 금액은 3억3000만원에 달했다.

총 501건의 의료분쟁조정 중 강씨의 경우처럼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 결정이 이뤄진 건이 295건(58.9%)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진이 최악의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의무가 있는 '주의의무 위반' 사례가 236건(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치료 후 합병증에 대해 설명할 '설명의무 위반' 59건(20%)으로 많았다.

특히, 주의의무 위반은 내과(45건, 15.3%)와 정형외과(44건, 14.9%)에서 다른 진료과보다 많았고, 설명의무 위반은 치과와 성형외과가 각 11건(3.7%)으로 많았다.

진료단계별 의료분쟁 발생 현황은 '수술·시술' 관련 분쟁이 217건(4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치료·처치' 160건(31.9%), '진단·검사' 93건(18.6%)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17%), 내과(15.2%), 치과(13%), 신경외과(11.4%)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정형외과의 경우 종합병원(33건, 38.8%)과 병원(35건, 41.2%)에 집중되고, 치과와 성형외과는 의원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 212건(42.3%), 인천·경기 121건(24.2%)으로 의료분쟁이 수도권에 집중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연령별로는 50대가 143명(28.5%)로 가장 많고, 이어 60대(103명, 20.6%), 70대(63명, 12.6%)로 비교적 고령에 집중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고혈압 등 본인의 병력을 의료진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수술 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대처방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수술 후 이상 증상이 있으면 의료인과 상담, 진료를 받고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