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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돈' 들면 법률 제정 못해

재정건전성 높이기 위한 재정준칙 '페이고' 제도 도입키로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9.29 1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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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정부나 국회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법률안을 제정할 때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준칙이 도입될 예정이다.

'페이고'는 새로운 재정 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준칙의 하다. 페이고는 포퓰리즘에 빠져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법안의 발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질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2014년 예산안에서 법률상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은 168조8000억원으로 47.2%를 차지한다.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이대로 갈 경우 의무지출이 매년 6.9% 늘어 오는 2017년에는 5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13년~2017년 기간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빠른 증가로 의무지출 증가율이 6.9%, 재정지출 증가율이 3.5%로 재정지출 증가율의 두배를 차지하고, 재량지출 증가율은 0.4%로 17배에 이르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을 강화키로 했다.

기재부는 페이고준칙을 빨리 도입하기 위해 입법예고 등 행동절차가 필요한 정부발의 보다는 의원입법으로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정부가 의무지출 또는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 해당 의무지출의 증가 또는 재정수입 감소분만큼 다른 의무지출을 줄이거나 재정수입을 증가하기 위한 법률안을 함께 제출할 것'을 제출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의원이 발의한 페이고준칙은 정부 부처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만 적용한 것으로, 의원입법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의원입법에도 페이고준칙을 적용하되 이를 따르지 않으려면 재정소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과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재정계획과 법률을 함께 검토해 심사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