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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자사 임원영입 KT에 '법적조치' 단행

영업비밀침해 금지·전직금지 가처분 신청…KT "재판 진행 때 대응할 것"

최민지 기자 기자  2013.09.27 16: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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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철수 전 LG유플러스 부사장 영입논란이 법적공방으로 재점화할 전망이다.

27일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이상철)는 김철수 전 LG유플러스 부사장을 영입한 KT(030200·회장 이석채)에 대해 법적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LG유플러스가 자사 임원 영입과 관련해 KT를 강력 비난하며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KT의 법적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김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어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KT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부사장 영입과 관련해 LG유플러스는 지난 5일 KT에 '김철수 자문 영입 행위 중지 요청'과 다음날인 6일 김 자문에게 '경쟁사 취업 활동 중단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며, 영입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김 전 부사장이 2005년 4월,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위반하고 KT로 영입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KT에 경쟁사 임직원 부당 채용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KT는 지난 9일 롱텀에볼루션(LTE) 르완다 구축 프로젝트 등 해외합작 파트너와의 전략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 GPDC(Global Partnership Development & Consulting Business)를 신설하고 부문장에 김 전 부사장을 영입 발령한 상태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 KT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서 김 전 부사장을 지난해에 보임 해직했고, 담당업무도 달라 문제는 없다"며 "가처분 신청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법정에서 같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부사장은 지난해 말까지 LG유플러스 영업본부장직을 수행했으나 보직 해임 뒤 올해 4월부터 LG유플러스 자문역을 맡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