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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했던 창업규제 올해 내 "확 풀린다"

신업종·업종변경·유사창업 두루 쉬워져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9.27 1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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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례1. 김순자(가명)씨는 과거 빵집을 했던 경험을 살려 케이크 학원을 열려고 했지만 입주 가능한 상가 구하기가 어려웠다. 구청에선 이제까지 없었던 업종이라며 전용 주거지역 내 상가에 들어가도 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케이크 만들기를 '제과점'으로 분류하면 근린생활시설에 입점이 가능하지만 '제조시설'로 분류하면 입점을 할 수 없다.
 
#사례2. 당구장을 운영하던 정성갑씨는 매출이 줄자 가게를 PC방으로 전환하려고 했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공간분리를 해야만 했다. 근린생활시설 내 당구장은 최대 500㎡까지이지만 PC방은 300㎡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사례3.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이경석씨는 모란역 근처에 미술학원을 차리려다 구청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이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보습학원이 있었던 까닭이다.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상관없이 500㎡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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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고 복잡했던 입점규제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창업 지원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민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건축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특히 서민창업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입점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체계를 개선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음식점이나 소매점, 학원, PC방 등 주민들 일상생활과 문화여가 활용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다음은 개선된 근린생활시설 용도체계 주요내용이다.

일단 정부는 새로운 업종 출현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 분류방식을 나열방식서 포괄적 기능설명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창업 업종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는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해 국토부 장관이 수시로 신종용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근린생활시설 내 업종변경이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하고 서민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했다.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방식도 바꿨다.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꾸면서 후발 창업자 편의를 고려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한 건물에 전용면적 500㎡ 규모 A학원이 있을 경우 후발 유사업종에 못 들어갔지만 이제는 A학원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후발 창업자도 유사업종을 차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소유자를 달리해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 기존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해 산정한다.

국토부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그간 지속적인 건축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체감효과는 미흡했다"며 "그러나 이번 개선대책은 창업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개선내용을 10월 중 입법예고해 올해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