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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硏, 도급직원 직접 고용키로

28명 정규직 채용 요구…출연연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절차 무시 不可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9.27 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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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정연호·이하 원자력연) 원자력연은 대전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접고용 명령을 받은 도급직 종사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원자력연은 대전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도급직 종사자들과 협상을 펼친 바 있으며, 무기계약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연구원의 방안을 수용한 종사자들과 26일부터 개별적 고용계약 체결을 시작했다.

원자력연은 지난 7월26일 대전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와 관련, 해당 종사자들을 연구원 직원으로 직접고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73명의 도급직 종사자들 중 단기 퇴직자와 타 기관 이직자 등 비대상자를 제외한 희망자를 무기계약직 도는 기간제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73명 중 현행 파견법 개정(2007년 7월1일) 이전까지 2년 이상 도급직으로 근무한 '고용의제' 대상자 20명 중 희망자는 2년 계약 기한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

나머지 '고용의무' 대상자 53명 중 희망자는 기간제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한 뒤 2년 동안 근무 성적이 우수한 직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할 방침이다. 또 이들을 위한 인사 평가 제도는 현재 연구원 인사 규정을 준용 또는 참조해서 새로 만들 계획이다.

이종민 원자력연 홍보협력팀장은 "73명 공공운수노조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에 속한 28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후 직접고용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연 비정규직지회 노조를 만든 28명은 아직 동의를 하지 않았다"며 "그들의 고용의무 대상자들에게 기간제 근로를 2년 더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은 출연연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절차를 완전 무시하는 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