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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회장, 검찰고발 임박 '청천벽력'

효성 측 "고의적 탈루 의도 전혀 없고, 횡령 비자금 단돈 1원도 없어"

이보배 기자 기자  2013.09.27 1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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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세청이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주력기업인 (주)효성을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온 효성그룹이 검찰에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효성 본사 사옥. ⓒ 효성그룹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온 효성그룹이 검찰에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효성 본사 사옥. ⓒ 효성그룹
효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은 지난 26일 조세범칙조사힘의위원회를 열어 조 회장과 효성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조 회장이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효성은 외환위기 무렵 발생한 해외사업의 대규모 부실을 숨긴 채 이를 10년 넘게 나눠 털어내는 수법으로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포착,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김 회장 일가와 효성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해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차명재산과 분식회계 등을 통한 탈세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쳐왔다.

지난달에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모 상무 등 핵심 경영진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세무조사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조세범칙조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납세자 대상의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벌이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인 탓에 조 회장의 검찰 고발이 점쳐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효성 측은 "외환위기 전후로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해외에서 대규모로 부실이 발생해 이를 일시에 장부에 반영하면 엄청난 적자 발생으로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해 어쩔 수 없이 수년에 걸쳐 일정액씩 비용으로 처리해 부실을 정리했다"며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1970년대부터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다른 그룹처럼 관행적으로 우호지분을 차명으로 갖고 있다"며 "줄여가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것으로 조세포탈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분식회계와 관련 "1998년 종합상사인 효성물산 등 4사 합병 이후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법인세 포탈 의도는 없었고, 횡령이나 비자금은 단돈 1원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대기업 옥죄기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 한화, CJ에 이어 효성도 사정칼바람 중심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