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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한화…대법, 김승연 회장 사건 파기환송

다시 재판 받을 수 있어 일단 '긍정적'…치열한 법리 싸움 예상

이보배 기자 기자  2013.09.26 1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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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랜기간 마음고생을 했던 한화그룹이 일단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26일 대법원이 김승연 회장의 배임혐의 관련 유죄 판결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한화그룹 안팎의 분위기도 이에 따라 고조되고 있다. 1심, 2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은 김 회장의 유죄 판결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면서 일말의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 청산을 위해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비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고, 지난 1월에는 호흡곤란 등의 병세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지난 4월 상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되긴 했지만 실형 선고는 달라지지 않아 한화 측의 실망이 컸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한화그룹 안팎에서는 김 회장에게 일말의 희망이 생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파기환송으로 시간을 번 한화그룹은 앞으로 재판에서 김 회장의 무죄를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 측은 선고 결과가 알려진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징역형 확정을 일단 피했지만, 앞으로도 짧지 않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법원 판결문의 구체적 파기환송 내용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만큼 이번 파기환송이 어떤 대목에서 이뤄졌느냐에 따라 향후 진행될 서울고등법원 재판은 상이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향후 치열한 법리싸움이 예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