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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하위 70% 노인에 월 10~20만원 차등지급

'모든 노인에 지급'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비교해 지급대상↓·금액도 차등화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9.25 17: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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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5일 내년 7월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해 도입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로 확정했다. 올해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83만원, 노인 부부는 133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노인은 물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노인들은 월 20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이 수는 353만명(국민연금 수령자 61만명 포함)으로,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391만명의 90%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당초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비교해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금액도 차등화한 것이어서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 차등 지급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됐다. 국민연금에 12년 이상 가입한 노인은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1만원씩 감소한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월 10만원만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월 15~20만원을 받는 노인은 20만명, 월 10만~15만원을 받는 노인은 1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미래세대에 유리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설명이다. 청·장년층의 경우 2007년 연금개혁으로 수급률이 2028년 40%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기초연금액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국민연금 제도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기초연금제정법안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빈곤 완화, 안정적인 연금소득 확보,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관련 법정, 시스템 등을 준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