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기자수첩] 입찰방법 달라도 말짱 도루묵…'마이너스 선택론'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9.25 16:42:4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입찰공고는 국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계약상대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입찰은 관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공익기관이나 기업체·개인의 경우도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처럼 입찰은 일의 도급이나 물건의 매매에서 다수 희망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제시하는 사람을 고르는 제도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입찰제도가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업체 간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격경쟁을 줄이기 위해 입찰방법에 변화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최저가를 제시한 기업이 선정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최근 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더케이손해보험이 공고한 입찰방법은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더케이손해보험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위원회의 기술제안 평가점수가 '평균 85점' 이상인 업체를 1차로 선정하고, 1차로 선정된 업체 중 예정가격이내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기존 대기업이나 자본력이 탄탄한 기업에게만 입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바탕으로 업무에 걸맞은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방법을 달리한 것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변화된 입찰방법과는 상관없이 결국 최저가를 제시한 기업이 선정됐다는 부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술점수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은 한 기업이 일반관리비 1%와 영업이익을 0%를 쓰고도 입찰에서 떨어진 것.

물론 입찰이라는 것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공개입찰에 참여한 기업에서 영업이익을 마이너스로 적어낸 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업이익 한푼도 없이 계약하겠다는 기업을 선정한 더케이손해보험도 문제가 있지만 영업이익 자체를 포기한 입찰기업에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

단지 실적을 위해 최저가 입찰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업계 전체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일례로 마이너스입찰로 기업을 선정한 사용업체가 추후 적정선 입찰을 했을 때 그 기업을 선정할 것인지는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  
 
또 이런 최저가 입찰은 사용업체에게도 불이익을 준다. 바로 제품이나 상담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입찰에 임하는 기업은 최저가 입찰보다 적정가 입찰을 통해 뛰어난 제품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용업체는 무조건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기보다 입찰 내용을 꼼꼼히 살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