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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집중호우 피해지역 대상… 최대 5회선까지 적용

최민지 기자 기자  2013.09.25 15: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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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7월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이통3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기도 가평·여주·이천 지역과 강원도 춘천·홍천·평창·인제 지역의 수해지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우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최대 5회선까지 사용요금을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게 된다. 법인일 경우, 최대 10회선까지 혜택을 적용받는다.

요금감면 신청은 내달 17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난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이동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KT는 집전화와 인터넷 전화에 대해 각각 1회선씩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1개월간 감면키로 했다. 또 가옥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도 전액 면제해준다.

또한, 인터넷·IPTV 서비스 이용료와 모뎀사용로도 1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 유·무선 통신 감면 요금 내역은 11월 요금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