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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남 최초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입법예고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9.24 1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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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나주시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 지원(피해액 24억원) 이상 규모의 재해 발생 시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사유재산피해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나주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날부터 10월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받은 뒤,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포일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전국 227개 시군구 중 18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 도내에서는 나주시가 처음으로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실종.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피해농가에 시비부담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며,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수×1,000원을 환산하여 지급토록 규정하여 피해농가의 재난지수가 150일 경우 15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