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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25일 홈페이지 통해 체납자 993명 이름·나이·주소·체납액 공개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9.24 15: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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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고액 상습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25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15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통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9월10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를 대상으로도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예정이며 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