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 '발목' 잡힌다

문체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최민지 기자 기자  2013.09.24 14:57:5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자체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방지하고자 법적 제동 장치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유치 신청·심사·승인·평가 등 단계별 관리방안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제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정부에 유치 신청을 하기 전, 지방의회 의결·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특히, 문체부는 개정안을 통해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승인취소권 기능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유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또 문체부는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문체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대회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있어,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게 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사업계획의 총사업비가 물가인상분 등을 제외하고, 유치 신청 시 제출했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국제대회를 우선 유치하고 대회 개최 준비과정에서 사업비 규모를 변경, 국고지원 증액을 요청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대회를 유치한 지자체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을 통해 대회 전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과결과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 중 정부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